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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에 대한 관심 높아져… 합의이혼, 이혼소송과 다른 점은?

2024-07-20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이혼전문변호사의 삶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며 조정이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상에서 조정이혼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 덕분이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이혼 소송 진행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 문제, 위자료 액수 등 이혼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게 되고 당사자가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당사자들만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성인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저 다툼으로 끝나기 쉽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이혼에 소모되는 기간과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법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법률대리인이 함께 하면 의뢰인의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이해득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합의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합의가 불발되어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조정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된 태도와 주장을 펼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협의이혼은 법원이 부여한 숙려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을 가질 필요 없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 조정이 성립했다면 신속하게 이혼을 완료할 수 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해 바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 해도 조정이 완료되기만 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기일을 빨리 잡아주기만 하면 협의이혼보다도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된다.

나아가 조정이혼을 진행하면 이혼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후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도 재판상 이혼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등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조정기일이 다가오기 전, 미리 자료를 확보, 정리하여 조정위원들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을 다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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