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불법튜닝 11건, 안전모미착용 4건, 미신고(번호판미부착) 1건 등 총 18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합동단속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급가속 및 경적 자제, 불필요한 소음 유발행위 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홍보했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예방과 교통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후면식 무인단속카메라(해운대구 중동 탑마트 앞)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륜차 안전모미착용 113건, 신호위반 91건, 속도위반 234건 총 438건을 단속했다.
현재 부산에는 후면식 무인단속카메라를 12개소 설치하여 단속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이륜차의 굉음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이륜차법규위반 단속을 7∼8월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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