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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 발의 기자회견 가져

2024-07-09 14: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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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의 이번 공동 입법 발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표현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 후원제도 개선, 정치 활동 처벌조항 삭제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기본 골자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도 정치표현 자유 보장!'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해당 법안이 즉각 22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고 SNS가 일상인 시대에 120만 공무원노동자는과거의 악법으로 손과 발이 묶인채 살아가고 있다. '좋아요' 하나 눌렀다는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 속에 언제까지 우리는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모두가 누리는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22대국회에서 또 입법투쟁에 나섰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번 국회를 끝으로 더는 나오지 않도록 공노총이 오늘함께 한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철수 공노총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은 "120만 공무원의 정치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공무원의 입과 손을 옥죄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도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한 시민으로서 말하고 글을 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정당 활동이나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중립을 지키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책이나 한 시민으로서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무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것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에 독소 조항으로 남아있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원천 금지 조항을 걷어내는 투쟁에 양대 노조는 적극 나설 것이며, 모든 공무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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