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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