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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내려

2024-07-06 10:46:2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편도욱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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