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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골프예약,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 멤버십 개편

2024-07-05 17:32:29

카카오골프예약,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 멤버십 개편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카카오 VX(대표 문태식)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의 멤버십(구독)을 개편해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급한다.

카카오 VX 관계자는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카카오골프예약’ 멤버십 서비스의 핵심은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서비스 이용료를 100% 돌려받는 것이다"라며 "예를 들어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8월 한 달간 해외에 체류하며 라운드를 하지 못했다면 이미 지불한 8월 구독료 9,900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 받는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카카오골프예약’ 멤버십 서비스 구독 회원은 물론 동반자도 구독 회원이라면 그린피를 할인받을 수 있다. ‘카카오골프예약’과 제휴를 맺은 환급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완료하면 5,000원이 환급된다. 특히 동반자 환급 할인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라운드할 때마다 5,000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골프예약’은 지난해 8월 ▲무제한 청약 ▲무제한 자동 매칭 ▲카카오프렌즈 골프용품 할인 혜택과 함께 업계 최초로 그린피 지원 및 필드 홀인원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골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월부터 멤버십 가입자가 매월 첫 라운드를 할 때마다 1만원의 환급금을, 두 번 이상 라운드 시 추가로 5,000원씩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해 골퍼(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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