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한 이혼방법이다. 협의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합의하고 이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이혼을 하고 나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한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 유책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이것이 탄로나 이혼에 이른 경우 가정의 파탄과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늦게 청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아무리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선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행동이 용서되지 않거나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늦게나마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합의서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오아영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기 전 자신이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이혼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이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관련하여 사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합의서에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기재해야하며, 추후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도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자료나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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