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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혐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2024-07-05 13:52:39

사진=이광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광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스토킹범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러한 행위에서 실제 폭력이나 상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생겼고, 그 내용이 개정되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스토킹 행위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칭, 개인정보 유출, 배포, 게시 등 소위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 그리고 보호수단을 보다 확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규정에서 삭제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다만 스토킹처벌을 강화한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과 말, 영상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택배나 고지서 등의 우편물, 택배 수화물을 훼손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개인에게 불안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연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조력을 진행하는 엔티엠 법률사무소 이광민 군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재범율 또한 높기 때문에 연루가 될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면서, “스토킹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엄정해졌고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해나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나 실제 행위보다 혐의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면 처벌의 정도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범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할지를 판단하여 군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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