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내부통제와 내부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부통제·내부감사 관련 정보교환 ▲반부패·청렴 관련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컨설팅 ▲감사인 파견 등 감사활동 지원 ▲합동 회의·교육 등 상호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양 기관의 내부통제와 내부감사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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