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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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