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정부,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확대 개정안 내달 시행... 자녀 8세 이하로 확대

2024-06-25 10:11:04

자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달 2일부터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