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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2024-06-18 0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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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음에도 신고없이 총 26회에 걸쳐 3천만이 넘는 생계급여 등의 돈을 부정수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11.경까지 인터넷 방송 OOTV에서 인터넷 방송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66,054,193원 상당을 수령했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인 수성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21. 10.경 수성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46,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3. 1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생계급여 등 합계 34,844,050원을 부정 수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 금액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이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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