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체계는 조종자, 지도조종자, 실기평가조종자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실기평가조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TS가 시행하고 있는 실기평가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실기평가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하나로 전문교육기관 교육생에 대한 자체 실기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실기시험위원에도 응시할 수 있다.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화성드론자격센터(경기 화성)와 김천드론자격센터(경북 김천)에서, 무인비행기 실기평가과정은 비행기 활주로 시설이 있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운영된다.
각 실기평가과정은 1일(8시간) 항공안전법 등 이론교육과 높은 난이도의 조종평가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과정을 신청하려면 조종자 자격취득 후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수료(지도조종자)하고 총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교육신청은 7월 1일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할 수 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미래 첨단 드론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와 함께 TS가 수행하고 있는 드론 사업자 관리, 기체 관리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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