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사진=연합뉴스)](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6150933580023767191f6c6e219250129139.jpg&nmt=12)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며 “이는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사건을 자동배당, 전자배당한 것이 맞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동배당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그 판사에게 다시 배당되게 한 것이 맞느냐”며 “해당 재판부는 빼고 배당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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