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재개 후에는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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