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법적, 경제적, 감정적 복잡성 또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혼 과정 중 '이혼 사유 증빙'과 '재산 분할'은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임을 밝혀야 조정 또는 소송을 거쳐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인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때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노력도 포함되므로 이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전업주부처럼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는 결혼식 비용, 혼수, 예물 및 예단, 지참금 등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되는데, 6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예물 및 예단 반환은 불가하므로 미리 체크해야 한다.
만약 짧은 기간 내 파경을 맞았다면 패물 반납 여부는 케이스별로 다르며 이혼소송변호사와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중 양측 배우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인 재산분할은 이후 각자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마음먹은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식으로 나눌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신속하게 이혼을 처리하고자 할 시에는 부부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잠시 묻어두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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