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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