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18. 10월경부터 ’23. 11월경 사이 초기 자기자본 8천만 원만 투자하고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다세대 건물 4채(총 매입가격 124억원 상당)를 매입해 보증금 ‘돌려막기’을 해오면서 임대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 상당수의 세대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속이고 가입하기 위해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②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 ③ HUG 안심 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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