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에 따르면 드론 전문교관과정은 ‘조종교육교관과정’과 ‘실기평가과정’ 등 2개 과정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인 응시 자격보유자가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수료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조종연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조종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지도조종자가 ‘실기평가조종자과정’을 수료하고 실습평가에 합격할 경우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드론 실기시험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평가조종자 활동이 가능하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도 김천드론자격센터의 시설개방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드론조종자뿐 아니라 전문교관 등 인재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