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렴 소통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과의 소통 창구 활성화로 자기주도적인 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고,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울산해경 관내 5개 파출소와 해양안전과, 수사과, 정보외사과, 해양오염방제과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의 ▲공직자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이며 반부패 교육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욱한 서장은 “청렴에 대해 국민들이 해양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호적이나 더 나아가 선도적으로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강화 및 홍보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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