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내용은 △학교 화재사례 공유와 화재예방 및 대응요령 △소방 피난·방화시설 잠금·폐쇄행위, 피난로 물건적치 금지 △옥상 출입문 개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안전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 등이다.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자 분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방화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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