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 내용으로는 △화물작업 후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 확인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상태 및 관련 증서・지침서 비치 여부 등이며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등 위반사항 연관 시 해당 해양환경관리업도 병행 점검키로 했다.
울산항은 전국 1위, 세계 4위의 액체화물 물동량을 보유한 항만이며 ‘23년 기준 액체화물 물동량이 약 1억 5500만톤으로 전국 30.6%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탱크 세정수 불법배출 등 집중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욱한 서장은 "이번 해양오염예방 테마점검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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