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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2024-05-02 22:44:45

(사진제공=울산 남울주소방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울산 남울주소방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에게 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노면표지에 황색, 백색 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임을 표시한 것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은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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