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 제1항 및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익표 외 141인으로부터 26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제414회 국회 임시회를 오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 한다고 26일 공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제414회 국회 임시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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