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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2024-04-26 17:16:09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한 비용이며, 위임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는 만큼 이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한 비용이며, 위임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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