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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2024-04-23 11:33:31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 요구에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8. 17. 오후 4시 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지방법원 5층 형사단독과에서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약 30분 동안 욕설
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 서기보인 피해자 C(30대·여)가 이를 제지하며 위 법원 1층 후문 3번 게이트 앞 벤치에 앉히자, 피해자 C를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곁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법원 소속 별정직 보안관리직 공무원인 피해자 D(20대·남)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어버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쇄골 부위의 찰과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 방지 등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이는 방어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방어적 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해당하는 폭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구대 연행 후에도 119구조대원을 수차례 출동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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