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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2024-04-19 14:53:18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협박, 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둔 2019년 4월 말에는 윤 당시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차량 번호를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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