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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