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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대생 2천명 증원' 헌법소원 오는 12일 이후로 연기

2024-04-08 17:01:14

이병철 변호사가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병철 변호사가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를 오는 1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헌법소원을 포함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만이 원고로서 적격하다며 세 차례 행정소송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원칙적으로는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이 제기해야 하지만 다만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으면 제3자도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헌재 판례가 있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1시까지 의대 교육의 책임자인 총장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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