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 유권자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도 가능)만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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