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864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 투표소 부산 913곳,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부산시선관위는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13곳 중 899곳(98.5%)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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