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3. 19.)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선거인명부 확인은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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