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해당지역 농축산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전액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전국 농축협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보용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협 경주교육원 교직원들은 제도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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