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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앙심품고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2024-03-15 16:30:47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

A씨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 계속해서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협박하다가 B씨를 마주치자 보복했고 이에 목격자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그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 목격자는 응급실로 실려 가 목숨을 건져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A씨는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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