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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2024-03-15 16:27:18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교통공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교통공사는 전했다.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3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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