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특강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에스알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함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이해와 법치주의 확립을 내용으로 강연했다.
특강에 나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사례 소개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다. 또 세계적인 청렴도 노력과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는 “이번 특강이 ‘부패 카르텔’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해 청탁금지법 준수, 부패 카르텔 혁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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