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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2024-02-21 16:49:20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위니아전자 직원 A 씨 등 4명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니아전자 측에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졌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이자 대우전자 후신인 위니아전자는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이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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