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지난 10월 27일 온양읍 소재의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가 발생했다. 응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119로‘숨을 안쉰다’고 신고한 아내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아들 그리고 특별구급대의 적절한 응급상황대처로 환자는 자발 순환을 회복했고 큰 장애 없이 현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씨는“저는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하트세이버를 주셔서 감사하고 회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은“목격된 심정지 상황에서 응급처치는 환자 소생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 이번 사례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응급처치의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일반인 심폐소생술교육 확대를 통해 안전한 사회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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