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장 및 선박 침입·재물손괴 등 민생침해범죄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낚시어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울산해경은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 관내 우범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한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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