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방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23.8.30.)에 따른 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선물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허위 출장 ▲음주운전 ▲성 비위 등 중점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도 병행했다.
박병원 중부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은 “설 명절 기간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등이 금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소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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