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인데,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두 회사와 맺은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해당해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와 A 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 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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