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점검에는 남해해경청 소속 외사경찰관 3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이다.
5개의 소속 해양경찰서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남해해경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해경청 정보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