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 표결 불참에도 불구하고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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