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응급처치 심화과정은 일반시민과 법정의무 교육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요령(상황별 응급처치, 감염방지 등) ▲심폐소생술(기도폐쇄, CPR,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3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월 첫째 화요일에 운영된다.
홍문식 체험관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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