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월 3일 오후 7시 35분경 부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피의자 김모씨(67)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과도, 칼갈이(야스리), 개인용 PC,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당원 명부 조사를 위해 정당법 제24조 4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 어제 영장을 신청했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관련 정당에서 해당자료를 협조받았다고 했다.
피의자는 1월 1일 부산 도착 후 울산에 갔다가 당일 다시 부산으로 왔다. 범행당시 압수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이를 감싸고 있던 종이는 A4용지였다.
한편 검사는 1월 3일 오후 11시 5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1월 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피의자 김모씨(67)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과도, 칼갈이(야스리), 개인용 PC,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당원 명부 조사를 위해 정당법 제24조 4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 어제 영장을 신청했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관련 정당에서 해당자료를 협조받았다고 했다.
피의자는 1월 1일 부산 도착 후 울산에 갔다가 당일 다시 부산으로 왔다. 범행당시 압수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이를 감싸고 있던 종이는 A4용지였다.
한편 검사는 1월 3일 오후 11시 5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1월 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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