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 및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때까지 여당과 합의되면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고, 합의 불발 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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