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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어선원보험 관련 의료기록 열람‧제출 근거 없다”

- 위 의원, 어선원 보험급여 지연 막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위 의원 “어선원 보험급여 원활한 지급 위해 제도 보완 필요”

2023-12-28 14:01:47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어선원 보험 급여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의료 기관에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요양 중인 어선원이 직접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무 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해 보험 급여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진료 기록을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 기관에서 이를 제공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어선원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관련 보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11644건으로 3765명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37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 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로 보험 급여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 왔다”며 “산업재해보험‧자동차보험 등도 의료 기록 열람‧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익을 증진키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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