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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