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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