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금융 공공 기관에 대해 공시 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온 실정이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 6월, 소상공인의 정책금융기관인 소싱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 기관으로 지정해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소송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론 소진공은 연간 4억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평균 6~10개월의 소송 기간도 단축하게 되어 소진공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무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속한 채무 관계 정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도 신속한 재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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