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천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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