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 갑)은 20일 지역에 정착할 의료 인력을 양성키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위원회 대안)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근거법(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이 보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은 소득수준·거주지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그 분배를 시장에만 맡겼기 때문에 의사인력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두 법안이 비롯됐다는 것이다.
보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18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위원장 고영인 간사)에서 2020년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조정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10년 동안 특정 지역‧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되어 지역의료의 숨통이 티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고영인 간사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한 논의를 제안했고 심의를 거쳐 통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된 후 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의 방향으론 의사가 얼마나 늘어나든 지역‧공공‧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요원하다“며 ”오는 2월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 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은 정치 일정상 논의하기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더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제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만을 통해 여론 몰이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했다.
고영인 간사는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정원 규모 변경과 무관하게 추진해 왔던 것이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작년에 공청회를 마치고 논의를 지속해 왔던 사안임”을 상기시키며 “현재 논의 중인 의대정원확대를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 강화의 계기로 활용키 위해선 지역의사제와 함께 체계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안 의결을 마친 고영인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구조‧제도적 해법을 내놓는 것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다”며 “이젠 국가가 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이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고자 했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각오도 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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